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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ciple #21 기술은 유일한 조력자(助力子)이다. Principle #21 기술은 유일한 조력자(助力子)이다.마케터들은 회사가 효과적이고 적절한 채널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 싶어하는 최신 기술로 인하여 종종 주의가 산만해진다. 기술은 리인벤션를 가능하게 한다. 2009년과 2010년에, 뉴스 미디어는 트위터에 대해 들떠했다. 2009년에, 소셜 네트워크는 이란 선거의 여파로 기자를 통제한 이란으로부터 뉴스를 얻는데 활용되었기 때문이다. 많은 이란 사람들은 마르무드 아르마디네자드(Mahmoud Ahmadinejad)가 공정하게 승리했다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 결과에 항의하며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그들은 이란 보안 세력에 의해 고통을 받았다고 알려진 정당한 지도자 미르-호세인 무사비(Mir-Ho.. 더보기
Principle # 20 중심이라 부르는 이유가 있다. Rule 5 인프라가 파이프보다 낫다 종종, 기업의 손익에 따른 마케팅의 실제적인 배치와 마케팅에 대한 병렬적 조직 설계(그리고, 특히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는 잠시의 여유만을 제공한다. 종종 관례나 운영 혹은 내부적인 정치적 고려때문에 전체적인 업무를 주지 않는 부가적인 문제를 만든다. 놀랍게도, 짧은 생각은 수익성있는 수익을 주도하는데 있어서의 영향과 성장을 공유하는 마케팅의 역할을 부여한다. 때때로, 리인벤션 전략을 구현하기 위한 기반으로써 제공될 수 있는 기술과 사업 분석 도구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기도 한다. 강력한 지식관리 시스템과 결합될 때, 이러한 귀중한 도구들은 리인벤션 의제와 기업의 직적이며 지식적인 기반의 자산으로 부터의 실제 가치의 창조 그리고 경쟁력있는 정보 전략의 결과에 큰 영향을 .. 더보기
Principle #19 법의 힘 Principle #19 법의 힘규제와 새로운 규제 기관은 직접적으로 마케팅이 수행해야만 하는 업무와 리인벤션의 노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회사는 이슈에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최근의 대불황과 같은 위기가 새롭고 전혀 예기치 못했던 규제를 만들 수 있다는 시각을 잃어서는 안된다. 리인벤션 중심의 문제를 수행하는지와 상관없이 오늘날 모든 회사나 기업들은 정부 혹은 업계, 또는 동료들과 몇 가지 수준에서 규제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 결과, 대부분의 마케터들은 그들 회사의 법무 담당 부서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다양한 산업들이 어떻게 시장으로 진입하는가를 지배하는 규칙이 있으며, 만일 마케터가 (또는 CEO가 그 문제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의도하지 않게 그러한 규칙들을 .. 더보기